DonPush
❤❤❤택시하차 승객 연 문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사망 책임은?❤❤❤
❤❤❤❤장안갑부❤❤❤❤
2018.08.19 13:21
523

택시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연 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부딪혀 부상을 입고 숨졌다면 사망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지난달 17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63)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고교생이 문을 열고 하차하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B씨(85)가 부딪혀 넘어졌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 등을 받았지만 통증이 해소되지 않자 지난달 29일 딸과 함께 광주의 한 대형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숨졌다. B씨의 사망원인이 '외상성 다발성 늑골절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택시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반면 문을 열고 하차했던 고교생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이 택시 운전자만 입건하고, 실제 문을 연 고교생은 입건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중 7항에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승객이 하차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오는지, 사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문을 열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입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문을 연 승객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전거가 앞에서 오는 등 자전거가 이동을 하고 있고, 만약 문을 연다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승객이 인식한 경우 등에는 승객에게도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전거가 뒤에서 오는 등 승객이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상황을 확인한 뒤 승객에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만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광주의 한 변호사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문을 열어 부상을 입혔다면 운전자와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겠지만 승객도 자전거가 온다는 상황을 인식했던 경우라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 (0/400)자 이내 저장됩니다.)

댓글 4

구글 추천 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