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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더니...'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조폭'이었다❤❤❤
❤❤❤장안갑부❤❤❤
2018.05.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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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폭행으로 사실상 실명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의 눈 수술 당시 3~4cm크기의 나뭇가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사고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 “조폭 계보에 없다”더니…광주 광산서 “조직가입한 것 맞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1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도로가에서 박모(31)씨 등 10명과 A(31)씨 일행은 택시를 두고 싸움이 붙었다. A씨는 양측의 시비를 말리려다 가해자 8명에게 둘러싸여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당했다.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에 가해자들이 문신을 한 모습이 뚜렷히 보여 ‘조직폭력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직후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 8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의 한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 대부분이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가해자 집단 3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없다”더니...피해자 눈에서 나뭇가지 조각 발견 

피해자 눈에서 나뭇가지가 나온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A(31)씨 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눈에서 나온 나뭇가지는 최대 3~4cm 크기이며, 작은 파편이 여러개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를 사실상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지만 A씨의 눈을 찌른 것이므로 가해자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광주지검에 전달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다. 경찰은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피해자 진술 진위(眞僞)도 가리지 못했다. “현장에서 피 묻은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광산경찰서는 당시 “A씨가 가해자들이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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