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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도 수당 챙긴 의원님들
소소이이
2018.02.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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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고, 나랏일을 제대로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라 는 이 청원에 한 달 만에 20만 명이 훌쩍 넘게 참여했고, 지금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는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 청원에 동참한 이유는 그만큼 국회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겠죠.

애초에 민생이 아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임시국회 파행이 시작된 것도 문제지만,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정상화한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거기다 회기의 절반가량을 놀고서도 수당은 한 푼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챙겼죠? 파행 13일간, 의원 한 명이 받은 돈은 538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만 2천 원꼴입니다. 많은 서민들은 한시도 쉼 없이 일을 해도 시간당 7,530원을 받는데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만든 법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3만 원이 넘는 특별 활동비를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1억 원이 넘는 연봉과는 별돕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세비를 아예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호주와 이탈리아 등은 외부기관의 권고를 받아서 의회가 결정하고요. 우리도 더이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을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청렴해야 한다 ·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면서 챙길 건 다 챙기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설 명절, 열심히 듣고 다녔다던 민심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세금중에 제일 아까운세금이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월급이라고들 해요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않아도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이되요
얼마전에는 강원랜드 사건으로 국회파행을 13일간 했는데요
파행 13일간, 의원 한 명이 받은 돈은 538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만 2천 원꼴입니다
많은 서민들은 한시도 쉼 없이 일을 해도 시간당 7,530원을 받는데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만든 법(국회법)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3만 원이 넘는 특별 활동비를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1억 원이 넘는 연봉과는 별돕니다 미치겟네요
선진국은 영국,캐나다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세비을 관리하고요 호주,이탈리아 는 외부기관에서 권고을해서 국회의원들 세비을 결정한다고해요
우리나라도 법을 고쳐야죠 국회의원들 주워진 혜택이 많으니
유명인이면 다들 국회의원 될려고 하죠

*출처 mbn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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