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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같은 살인자도 사형하면 안 된다"···국회의원 76명 사형폐지법안 발의
아프로톡신
2019.10.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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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와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로 인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에 맞춰 여야 의원 76명과 함께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사형 폐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진행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오판의 가능성,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형 집행시 인권 후퇴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 등의 이유다.

이에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철, 강호순, 김해선, 임도빈 등 사형수 56명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이들은 평생 감옥에 있다가 형 집행이 아닌 노환 또는 자살 등의 이유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 법안은 지금 존재하는 사형제와 사실상 다를 바 없으나 단 1%의 사형 가능성조차 지우겠다는 것.

또한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형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의 형(刑)은 사형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의원은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 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만 수십 개에 달한다. 기사엔 '죄인을 사형에 처하라'는 식의 댓글이 어김없이 추천수 상위를 차지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응징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법체계가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법체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벌 권력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게 현실이다. 응징해야 할 부분을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생긴 전반적인 사법 불신 감정이 사형제에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죗값대로 처벌받는다. 그 처벌 상한은 무기징역이고, 그것만으로도 죄의 대가가 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응보주의나 감정만으로 결론을 몰아갈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여론과 현실은 외면한 채 인권 근본주의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반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해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나라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터키와 필리핀 등도 사형제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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