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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4마리째… 경찰 언제 오나?” 잔혹 인증글 SNS서 논란
영일군
2019.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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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4마리째…”

고양이를 잇따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증 사진과 글을 올린 누리꾼이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페이스북으로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진까지 올리며 인증한 자에 대해 긴급히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누리꾼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학대자는 망치와 칼 등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잔인한 학대행위를 자행했다”며 “또 온라인 게시판에 ‘경찰관 언제 오시나?’ ‘오늘은 정말 짜릿했어. 내일 자랑해야지’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임을 자랑하듯 게시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 “고양이 살해 4마리째”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 사체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에는 잔인하게 살해 당한 고양이 사체와 고양이를 죽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게시자는 이날 글을 삭제했다.

원문은 삭제됐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SNS에서는 “너무 잔인해서 볼 수조차 없다.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sg****),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을 잃은 고양이만 불쌍하다”(ds****) 등 학대범이 빨리 잡히길 바란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에 관련 내용을 수집해 신속히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학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이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에게 이례적인 실형 선고를 내리는 등 동물학대범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 더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ㆍ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고양이는 경의선숲길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당시 정씨가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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