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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쓰러진 노인인데”…예금주가 와야 돈내준다는 은행
미사강변도시
2023.0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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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콧줄을 단 채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도 A씨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 외출을 막았다.

A씨 가족이 500만원이 넘는 A씨의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만기가 지난 A씨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은행 측이 “예금주 본인이 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은행에 A씨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은행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은행의 입장은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서만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고령인 탓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의 병원비 항목에도 수술비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은행 측은 규정상 A씨가 직접 와야 한다고 본 것이다.

A씨 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 채 거동도 못 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면서 “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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