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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알바 해고 사건’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 트위터가 들끓은 이유
아프로톡신
2018.10.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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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트위터에서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유는 세븐일레븐이 소속 아르바이트생 A씨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을 이유로 그를 직장에서 해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12일 세븐일레븐의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개설하고,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며 힘들었던 점을 게재했다. A씨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며 겪는 고충과 손님에 대한 불만을 주로 올렸다.

편의점에서 고구마를 굽는 사진과 함께 “세븐일레븐은 고구마를 구워 판다. 1년 365일. 정말로 살려줘”라고 게재한 글은 6,000번 넘게 리트윗되고, 2,500명 이상이 반응을 보이는 등 큰 방향을 일으켰다.

15일 A씨는 “본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고구마 굽는게 힘들다는 트윗이 제가 쓴 건 줄 알고 절 잘랐다”는 글을 게재해 본인이 해고당한 사실을 알렸다.

브레이크 뉴스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3일 저녁, 고객의 소리함에 해당 계정 링크와 온라인 캡쳐가 접수됐다”며 “손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듯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 본사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아이디나 게시글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민원 접수 후 점주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다”며 “해고는 점주의 재량이다.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가 해고된 이후 점주로부터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6,500원을 받으며 2년간 일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한달 전에 미리 알려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음으로 부당해고라는 말이 퍼지며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그냥 힘들다고 한 건데 자르다니”, “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웹상 활동을 정지하라고 공문 보낸 뒤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같은 거 시켜야 맞는거 아닌가”, “6,500원 받으면서 군고구마까지 굽게 하면 당연히 욕 나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트위터 계정은 A씨에게 “근로계약서 안 쓰고 최저임금 못 받으면서 일하다 트윗에 글 올렸다고 해고당한 세븐일레븐 아르바이트 노동자분, 계폭하셔서 보실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로 꼭 연락주세요. 해결합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A씨의 해고가 합당했다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들은 “계정에 세븐일레븐 로고를 올려두고 안 좋은 내용 올리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세븐일레븐 잘못도 있지만 알바생이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을 올리는데 이걸 가만히 두는 것도 이상함”, “알바생이 기업 로고 내놓고 손님 욕하는데 당연히 잘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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