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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때부터 ‘더치페이’만 고수하던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
아프로톡신
2018.12.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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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모든 일에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랐다. 하지만 어린 딸이 아픈 상황에서도 '더치페이'만 주장하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차이나뉴스는 '더치페이'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된 한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는 여성 샤오룽은 5년 전 남편 샤오산과 결혼해 이후 4살 난 딸까지 두게 된 샤오룽 부부는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다만 이 부부의 결혼생활에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존재했다. 바로 모든 생활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더치페이'로 지불하는 것이다.

연애 때부터 더치페이를 요구하던 남편 샤오산은 결혼 이후에도 이 방식을 고수했다. 공과금을 비롯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재료까지 모두 5대 5로 나누어 지불했다.

심지어 서로의 월급 통장도 절대 공개하지 않은 채 각자의 소비 습관을 존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더치페이 문제 때문에 샤오룽 부부가 부딪치는 일이 잦아졌다. 부부의 가장 큰 갈등은 딸이 아프면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샤오산은 아내가 없는 사이 고열에 시달리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연락에 황급히 병원을 찾은 샤오룽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편이 병원비를 더치페이로 계산해야 한다며 아픈 딸의 진료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에 신음하는 딸을 보고도 '더치페이'만 운운하는 남편에게 실망한 샤오룽은 곧장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재판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았고, 샤오산은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0위안(약 17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해당 이혼 사건을 담당한 왕김해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다"라며 "샤오산과 샤오룽은 앞으로 딸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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