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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로 음식물 버리기…기계 샀는데 뭐가 문제죠?
영일군
2019.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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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합니다."

최근 한 맘카페에 이 같은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 후기가 올라오자 설치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쪽은 '주방 혁명'이라며 편리성에 찬사를 보낸 반면 반대쪽은 수질오염과 하수구 악취 유발 등 '공공의 적'이라며 설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설치 사진을 근거로 불법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그래도 구매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불법 음식물처리기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걸러내 버려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하수로 흘려보내는 얌체족이 늘어나서다.

지난달 한 광역시 커뮤니티에서는 입주 1년된 1층 아파트의 주방 개수대에서 오수가 3일간 솟구쳐 거실로 흘러넘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인은 3층 거주자에 있었다. 엎어진 쌀을 음식물처리기에 넣어 흘려보낸 것이 아파트 배수구를 막는 원인이 됐던 것. 3일 밤낮 동안 25개층의 오수를 받아내야 했던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선언한 가해자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대인 피해보상은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편리성과 프리미엄을 강조한 이른바 '편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음식물처리기를 비롯한 생활편의가전 판매량은 46% 증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748대가 팔렸던 음식물처리기는 올해 9월까지 2만7938대나 팔렸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이유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로 방류한다는 점이다. 설치기사가 방문할 때 거름망이 있는 2차 처리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개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가 꾸준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TV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부분을 생략하는 것도 문제다. 소비자 상당수가 분리배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디스포저 방식) 중 2차 처리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배출물의 20% 이하만 흘려보낼 수 있고 80% 이상은 걸러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업체는 2000만원의 벌금을, 가정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적공간에서 사용하는 상품이다 보니 단속이나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행정당국의 하소연이다. 이런 이유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했지만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인증제 방식으로 판매·사용을 재허용했다. 20대 국회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주방용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번 정한 정책을 되돌릴 경우 규정을 지켜가며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아 생산 판매한 사업자는 사용이 금지될 경우 상당한 경영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판매자를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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