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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잘라 구속된 女…검찰·변호사는 '결혼 합의' 제안
미사강변도시
2022.05.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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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정조 관념이 요구되던 시절 성폭행범의 혀를 잘랐다가 가해자가 돼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tvN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알쓸범잡2' 마지막 회를 공유했다.

마지막 회에는 1964년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 내용이 담겼다. 당시 19살이던 피해자 최말자씨는 성폭행당할 위기에 처하자 가해자(당시 21살)의 혀 1.5cm가량을 깨물어 절단하고 도망쳤다.

다만 최씨는 성폭행 위기에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2차 가해를 당해야만 했다.

먼저 가해자는 최씨의 집에 찾아와 결혼을 요구했다. 최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과 재판부, 심지어 최씨 측 변호인도 2차 가해에 동참했다. 검찰은 가해자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오히려 최씨한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최씨에게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가 결혼만 하면 해결이 됐을 텐데"라며 폭언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가해자의 혼인 중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걷고 나서 양쪽 부모의 마음을 더 돌리게 해 둘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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