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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 노인과 결혼한 20대 여성, 남편 계좌서 11억 빼돌리려다✴
미사강변도시
2020.04.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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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26세 여성 린 헬레나 핼폰이 77세 남편의 100만달러짜리 수표를 몰래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51살 연상의 백만장자와 결혼한 핼폰은 어쩌다 범죄자가 된 걸까요?
외신에 따르면 핼폰은 지난 16일 의료기기 사업가인 남편 리처드 래퍼포트의 수표를 현금화해 절도한 혐의로 플로리다 탬파 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핼폰은 지난달 남편이 요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며 탬파시의 한 은행에서 수표 현금화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핼폰이 건넨 100만 달러(약 11억6000만원)짜리의 수표에는 래퍼포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남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표금액의 현금 인출을 거부했죠.
여기서 멈췄다면 핼폰은 유치장 신세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핼폰은 그날 다시 은행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33만달러짜리 수표 3장을 가져갔는데요. 핼폰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은행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편 래퍼포트에게 연락해 아내가 수표를 현금화하려 했다고 알렸지만 래퍼포트는 아내가 고국인 이스라엘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아내를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지만 핼폰은 남편에게 수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핼폰은 이미 수표 2장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6만달러(약 7억6600만원)를 현금으로 바꿔 챙긴 거죠.
결국 핼폰은 사기, 돈세탁, 노인 사취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단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타인 수표 현금으로 바꾸면 절도·사기…부부는 처벌 안받는다?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수표를 훔쳐 현금화한다면 형법에 따라 각각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핼폰의 경우처럼 부부 사이의 일이라면 일부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 덕분인데요. 우리 형법은 친족 간의 재산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은 피해 액수에 상관없이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수표를 절도한 핼폰도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수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했기 때문인데요. 사기행위의 대상이 '친족'이 아닌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대법원서 뒤집힌 이유는
이렇듯 재산범죄의 피해자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A씨에 대해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아내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훔쳤는데요. 원심 재판부는 절도의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A씨의 아내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절도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인출기 속의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피해자는 A씨의 아내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로 볼 수 있으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친족이 훔쳐 간 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남편 래퍼포트는 아내가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해도 피해자는 민법에 근거해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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