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심리 평가를 거쳐 조두순을 재범위험군 '최고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이 이렇게 높더라도 현행 규정상 수감 기한이나 형을 연장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법무부는 조두순이 100시간 치료를 더 받게 하는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통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저, 중, 고 수준으로 분류돼, 기본, 집중 그리고 심화 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조두순은 이미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조두순 등 재범위험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고, 집단 치료뿐 아니라 개인 치료를 병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재범 차단으로 이어질지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기 만료로 인해 석방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심리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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