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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돈 날릴순 없다" 세입자, 집주인 몰래 에어비앤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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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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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문모(55)씨는 1년간의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 이달 초 방에 들렀을 때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퇴실 시 에어컨을 꺼달라', '흡연 금지' 등이 쓰인 영어 안내문이 있었고, 수납공간에서는 일회용 칫솔과 관광안내 전단 등이 나왔다. 마룻바닥에도 흠집이 여러 곳 생겼다.

문씨는 27일 "세입자가 재택근무로 직장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 월세를 충당하려 에어비앤비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며 "나도 1년째 재택근무 중이라 세입자 심정을 이해하지만 몇달치 월세가 수리비로 나갈 수 있어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재택근무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회사나 학교 인근에 월세로 방을 얻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나 학교 가까이에 살 필요가 없는데도 매달 '생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집주인 몰래 숙박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늘자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는 '불법 숙박업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까지 붙었다. 이 안내문에는 "우리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불법"이라며 "에어비앤비 숙박객이나 운영자는 관할 관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쓰여 있다.

한달치 월세라도 아껴보려고 집주인과 상의해 '초단기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윤모(24)씨는 지난해 2월 학교 인근인 서대문구의 한 원룸을 1년간 월세 계약으로 얻었다.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황이 악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됐다.

원룸을 비워둔 채 월세만 내던 윤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과 협의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달 살기' 단기임대 매물로 원룸을 내놨고 지난달 계약이 성사됐다.

윤씨는 "작년 내내 학사일정이 불확실해 언제 다시 학교에 나갈지 몰라 집에 손도 벌려보고 아르바이트도 겨우 구해 월세를 충당했다"며 "종강하자마자 단기임대 매물로 내놨는데 운 좋게 한달치 월세라도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거나 집주인 몰래 방을 제삼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듯 일반적으로 1차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임의로 다르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해 돈을 받는 건 문제가 되고 이때 집주인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나 세입자의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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