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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임신해서 일병 때 군대 '전역'했는데 알고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로톡신
2019.10.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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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앞두고 있던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2박 3일 여행을 떠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잠자리도 가지며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했다. 

A씨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훈련소로 향했다. 고된 훈련을 받으며 5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소 중대장이 A씨를 불러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임신'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한 여자친구 때문에 군대에서 전역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A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전화로밖에 안부를 묻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얄밉게 느껴졌다. 

다행히 자대 배치 후 부대장의 배려로 남들보다 빠르게 이병 휴가를 나갔다.

휴가 첫날 A씨는 부모님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 양측 부모님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책임 있게 기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여자친구와 함께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A씨의 일병 휴가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의 출산일로 맞춰졌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A씨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아내와 아이가 생겨 가장이 된 A씨가 바로 전역을 하게 된 것이다. 

전역한 A씨는 상근 예비역으로 재소집돼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상근 예비역 복무 또한 현역 장병들과 같이 똑같이 힘들었지만 퇴근 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볼 수 있게 돼 기뻤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근 복무를 마친 후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 A씨의 자녀가 아니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A씨의 아이라고 말을 했고, 뒤늦게나마 이를 알게 된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어떻게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A씨는 "이유는 말 못 하겠다"고 전했다. 

이혼 후 A씨는 혹여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병무청에 전후 사정을 다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설명을 들은 병무청 직원은 결과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도 불쌍하고 죄 없는 애도 불쌍하고, 부모 속은 또 어떨까", "뒤늦게라도 안게 불행 중 다행",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기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상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다. 

상근 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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