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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지나니 주정차 위반 딱지가…과태료 대상 될까
🏀🏀농구🏀🏀
2022.08.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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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 곳곳에는 미처 이동을 하지 못한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각종 시설이 무너져내리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저지대에서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도로가 잠기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한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침수가 됐던 차량을 안전 이유로 물이 빠질 때까지 도로에 둬야 하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내 25개구 차지구가 폭우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5270여 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단속된 차량(1만2019대)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지만 당시 폭우 상황을 생각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꼭 폭우 상황에서 단속했어야 했나" "침수차는 봐주지 않은 건가" 등 목소리를 내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된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11일) 통화에서 "단속메뉴얼에 따르면 폭설·폭우 때도 단속을 진행한다. 다만 (날씨 상황이 심할 땐) 예외적으로 계도위주 단속이 이뤄진다"며 "통행을 막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상황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우를 피해 차량을 불가피하게 도로에 주차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종 구청장이 판단해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폭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그럼 구청 판단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재난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이뤄지며 보통 폐쇄회로(CC)TV와 시민들 제보·신고로도 단속이 많이 이뤄진다. 당일에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운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시 서울시의 재난 대응 관련 단계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동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원래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대응 단계가 상향하면 (임기제 공무원도) 동원해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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