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안 검사가 저지른 사건들 중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86년 있었던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권인숙 씨. 그녀는 민주화 운동의 문을 연 장본인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지금도 의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중 공안에게 붙잡혀 이틀 동안 성고문을 당했죠.
권 씨는 변호사들에게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해당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잔혹하게 폭행했던 가해자 문귀동은 "5.3사태 관련 여자애들도 발가벗겨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다 불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권 씨는 당시 참담했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수기를 통해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차라리 그가 날 죽여주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고마울 것 같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귀동은 변호사들의 문제제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했지만, 실질적 처벌은 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변호사들은 항의했습니다. "죄가 명백한데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는데요. 당시 이 결정문은 사법 역사상, 법원, 검찰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결정문으로 뽑입니다.
당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문귀동이 평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0여년간 여러차례 표창을 받으며 충실히 봉직하여 온 경찰관의 직에서 파면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했죠.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요약하면 "딱 한 번 실수했지만, 알고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법원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 2차 가해를 한 것인데요. 당시 충격적이었던 그 결정문,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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