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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발에 '끓는 물' 부어 화상 입고도 엄마 걱정할까 '미소' 잃지 않는 소녀
아프로톡신
2019.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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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에 끓는 물을 부어버린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일 영국 일간 메트로는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 손녀에게 끓는 물을 부어버린 여성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여성 제니퍼 본은 자신의 아들과 재혼한 며느리의 2살 된 손녀 카일리 로빈슨을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제니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수영장으로 놀러 간 사이, 카일리에게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다.

바로 카일리의 양발에 펄펄 끓는 물을 그대로 부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카일리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2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제니퍼는 처음 수영장에 있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카일리를 목욕시키기 위해 욕조에 뒀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카일리가 스스로 발을 담갔다"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카일리의 상태를 본 의사와 경찰관은 카일리에게 남은 화상이 '의도적인 행위'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니퍼를 끝없이 추궁했다.

결국 제니퍼는 조사 과정에서 "카일리가 나를 화나게 해 끓는 물을 끼얹었다"고 털어놨다.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 제니퍼는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보석금은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카일리의 엄마 브리타니 스미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일리는 어쩌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라며 "제니퍼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죄를 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카일리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브리타니를 보며 해맑게 웃는 카일리의 모습은 전 세계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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