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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사람 누굽니까?"
미사강변도시
2022.05.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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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 한 주민이 '개인용 헬스장'을 만든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주차장에 헬스장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공지문 속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한편에 평행봉, 역기 등 여러 운동기구들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공용 부분에는 개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며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철거해달라"고 알렸습니다.

A 씨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지문이 붙은 적 있다면서 또 다른 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로 선명히 날짜가 찍힌 공지문에는 같은 동 지하주차장 배관에 샌드백이 위태롭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설치한 입주민은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공지문에 대해서 A 씨는 같은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만든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관 터져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 세상에 원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점점 상식이 없어지는 건가", "CCTV 추적해서 신상 공개해라" 등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 물건을 훼손하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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