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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가정, 양육수당 '20만원 더' 드립니다♥
나비맘222
2019.06.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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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1:18
[맘스룸] 201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올해부턴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한 명당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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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올해부턴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한 명당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만 지원됐는데요.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받게 되는 양육수당은 얼마일까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또 1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지원 기간이 늘면서 10만 원씩 두 번, 총 2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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