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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7명 태운 13세 광란 질주…'알바 청년' 숨져
소소이이
2020.03.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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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세 살 중학생이 또래 일곱 명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애꿎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개강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가, 신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18살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쾅' 소리가 났어요.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차가 왔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이 모 군.

이 군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또래 7명을 태우고,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의 작동으로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자, 이 군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을 벌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중학생들 중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2명은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A 군은 새내기 대학생으로 생계를 위해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A 군 친구]
"개강하기 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싶다고 그래서…퀵(배달)하면서 생활비 벌고 월세도 내야 하거든요. 월세도 낼 거 돈 모아야 한다고…"

승용차를 몬 이 군 등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살 미만 촉법소년.

경찰은 이군과, 차량 절도에 가담한 다른 1명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고, 동승한 나머지 6명은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무서운 10대이네요 중학생13살 10이상14살미만은
촉법소년,녀 이라고요 형사처벌을 할수가 없다고해요
만약에 처벌형량을 받는다고해오요 고작1년형 이라고합니다
피해자는 사고후병원이송중에 사망19살 대학교새내기
대학비을 벌려고 배달 아르바이트 을 하고있더중
헬멧이몇미터 날아갓다고해요 충격이 알만해요
차량은 서울에서 도난차량 이라고하고요 동승자가 또래친구들
사람이 죽었는데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못받네요
아동청소년법,촉법소년,녀 는 성착취,인력착취 때문에 만들어진법인데요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사망사건은
제외가 되지안나요





*출처 오늘자 m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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