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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뒤 받은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소소이이
2021.1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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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 거래 스마트폰 앱으로 쓰던 물건 파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가품을 팔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 돈으로 귀금속 등을 사들인 뒤 달아나는 신종 수법 때문인데요.

모르고 팔았다가는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산을 든 남성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여성이 넘겨받아 꼼꼼히 확인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금 팔찌 등을 파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금값 440만 원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성 A 씨는, 자신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금값으로 받은 돈은 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A 씨/금 판매자/음성변조 :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다. 전화했더니 그날 사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A 씨의 지인도 이날 같은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팔았다가 역시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 씨 : "(지인도) 팔렸다 그래갖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같은 날에 또, 내가 거래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경찰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은 금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내놓은 판매자를 골라 실제 만난 뒤 물품을 챙깁니다.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사람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금이나 상품권을 될 수 있으면 중고로 판매하지 말고, 거래할 땐 상대방 신원을 더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아라/변호사 : "먼저 택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돈을 먼저 지급받는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계좌가 정지됐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증빙 자료를 모아 최대한 빨리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진화를 했어요
요즘 경찰의 감시가 심하고 보이스피싱이 잘않되니
중고장터에 돈세탁을 하네요 요즘 시스템이 잘되있어서
보이스피싱 의심이되면 계좌정리가 되고 돈을 찾지을 못하니
중고물품으로 돈대신으로 받아먹네요
중고물품이 금덩어리로 현찰 교환이 가능한 물품
중고장터 업체도 책임을 지지않아요
그러니 상대방을 잘 알아보야 되요
의심되는 곳이 보이면 거래중단을 하세요
피해을보면 업체들은 소비자들책임으로 돌려요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고 거래하세요







*출처 K방송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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