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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학의 사건 피해여성들의 행동을 문제삼았다"
아프로톡신
2019.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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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성적 착취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당시 검찰 판단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9일 'KBS 뉴스'에 따르면, 2013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 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주요 이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신빙성'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인데요.

검찰은 "A 씨가 처음 성폭행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에 따르면, 2년 가까이 별장과 서울 모처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해 날짜별로 사건을 기억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겨우 진술했지만,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두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이OO 씨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당연히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했다. 근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기준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였는데요.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본 별장에 머물렀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즉 '왜 적극적으로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윤 씨가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었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한 결론인데요.

'성 착취'에 가까웠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 채 '피해자다움'만을 강조한 수사 결과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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