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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동료들도 속여
mint101
2021.05.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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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들도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접수한 112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이었다.

A 경위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 차량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고, 종종 자신의 차를 타고 다닌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에 속은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A 경위의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윤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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