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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워 사망사고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소소이이
2019.03.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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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 원산의 로트와일러입니다.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에다 보호본능이 강해 반드시 복종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맹견에게는 외출 시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게 입마개를 입과 코에 넣은 뒤 목줄을 연결해 안정시켜야 합니다.

[임장춘 / 임애견훈련학교 소장 : 줄을 1m 50cm 정도의 짧은 줄로 데리고 다녀야 하고 항상 나갈때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2천3백여 건.

반려견이나 맹견이 행인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자 반려견 법규가 엄격해졌습니다.

[임흥선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큰 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루 한두 번 있어요. (짖으면) 우렁차고 깜짝깜짝 놀라지요.]

앞으로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안에 교육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변상우 / 포라우스 애견훈련소 훈련사 : 목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 공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맹견을 몰래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이제 맹견에대한 규제가 나온것 같네요
예전에 유명아이돌맴버 최시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러는데
휴유증으로 사망 사건이 있었서요 그다음날 sns에 반려견 생일파티 해준다고 사진이 올라와서 국민들 분노을 일르킨 사건에요
일부팬들은 반려견 잘못이지 견주책임은 너무하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아니라고봐요 반려견의 잘못은 견주책임이라고 봐요
견주가 관리감독을 해야돼요 우리개는 순진하고 착해서 않 물어요
반려견은 주인하고는 친하지만은 낮선사람 사람들은 경계심이 생겨요 더구나 맹견은 충성심이 강하편이라 주인이외의 사람들은 물라고 해요 동물은 서열본능이 있서요
덩치가 작은 아이들은 위험해요
나들이 할때 개목줄은 귀찮아도 다른사람들을 생각하시고요 목줄을 해주세요




*출처 오늘자ytn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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