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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커튼 머리'가 바꾼 강력범 얼굴 공개 규정☸
미사강변도시
2020.05.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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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흘렀다.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지난 2월 2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는 미정이지만 고유정이 강력범 얼굴 공개 기준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한 이후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고유정이 유치장이나 법원 이동 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버린 것이다.
그동안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강력범은 모두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유정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언론의 요구에도 '권한이 없다'며 사진 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몇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급기야 머리띠를 착용시키거나 머리를 묶게 해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9월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 후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올해 신상결정을 받고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강력범들 [서울·경북·전북지방경찰청,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경찰은 올해 초 법무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머그샷 배포는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강력범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처음 얼굴이 공개된 강력범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다.
경찰은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신분증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관리를 해온 공범 '이기야' 이원호(19),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범 최신종(31)까지 줄줄이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다.
박사방의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18)은 신상공개가 결정후 미성년자란 이유 등으로 사진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검찰 송치시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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