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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한달…"20㎏ 쌀 어떻게 옮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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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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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지 말라는 게 맞는 건가요?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영어학원 원장 김모씨(41)는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자 “현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도 어쩔 수 없다”며 “애들을 태워가야 한다”고 푸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정차를 제한하는 게 옳다는 의견과 함께 일시적인 정차가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등굣길 학부모 "주·정차 금지 환영"
25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간(10월 21일~1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1만5368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는 총 364만원을 부과했다.

학부모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아이들 등교에 불편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초등 자녀를 둔 최모씨(40)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있다”며 “처음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소재 A초등학교 보안관 조모씨(62)는 “등굣길 아이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는 학부모가 더 많다”고 전했다. 다만 주·정차 금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정차하고 아이를 내려주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종로구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차를 해선 안 되지만 바로 아이만 내려주고 가는 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상인들은 '한숨'

경찰은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은 5분 이내 어린이 승·하차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제한된 시간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주변 상인에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차를 주·정차하지 않고는 물품을 운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30여년간 쌀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77)는 “일주일에 한 번씩 20㎏쌀이 15포대씩 들어오는데 차를 멀리 대고 운반하라는 것이냐”며 “현장 불편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초등학교 앞을 오가는 영어학원 원장 김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차를 정차시키면 아이들이 찾아오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선 최대한 차를 정문 가까이 정차시켜야 한다는 게 학원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봐서 교통안전을 크게 위해하지 않는다면 경고 또는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린이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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