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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2억 벤츠 선물받은 호날두…한국이었다면?☆
📱갤럭시📱
2020.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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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선물로 2억 3400만 원 벤츠를 받은 남자가 있다. 바로 축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다. 그는 35번째 생일을 기념해 그의 연인 모델 조지나 로드리게스로부터 벤츠 G클래스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 해도 차량은 증여세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이라면 호날두는 선물과 함께 3680만 원의 증여세 세금고지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호날두의 연봉은 약 738억 원으로 증여세를 웃으며 낼 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어떨까?

최근 우리나라에 고가의 외치제 비율이 높아지며 독일 3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때문에 차별성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가 그 위 단계로 평가받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로 향하고 있다. 10년 전 벤츠급 선물이 이제는 페라리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4억 원 페라리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4억 원 페라리, 바로 증여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4억 원대 페라리는 2018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가 있다. 이 차량의 가격은 4억 6900만 원으로 취등록 세는 약 3283만 원이다. 만일 호날두처럼 연인에게 이 차량을 선물 받는다면 얼마의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연인은 법적 타인으로 별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 69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당 구간의 세율은 20%로, 누진 공제액은 1000만 원이다. 누진 공제액은 세율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 편의를 위한 공제액이다. 이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액은 8380만 원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통해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86만 6000원을 공제받아 증여세액은 7793만 4000원으로 감소한다. 페라리를 선물 받는 것만으로도 8000만 원가량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증여하는 건 어떨까. 이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금액 5000만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금액이 4억 19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세율구간은 20%로 동일하다. 세율구간이 동일하므로 누진공제액도 1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시 증여세액은 6863만 4000원, 받지 못할 시 7380만 원이 부과된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공제금액이 2000만 원으로 하락해 과세표준이 4억 49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납부 증여세액은 798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7421만 4000원이다. 한때 유행하던 조부모가 조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오히려 세대 생략 할증이 붙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도 8922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납세해야 한다.

2. 40억 초고가 자동차 증여세는? 그렇다면 가장 비싼 브랜드 중 하나인 파가니는 어떨까. 40억 원 파기니 와이라를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선물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억대를 넘어간다. 우선 부모로부터 선물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공제받아 39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된다. 50% 세율이 적용되며 4억 6000만 원 공제를 받는다. 자식에게 파기니 와이라를 증여할 경우 자식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5억 1500만 원이다. 신고 세액공제 1억 605만 원을 받으면 14억 895만 원으로 감소한다. 5000만 원 공제가 없는 연인(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2500만 원, 2325만 원 차이가 났다.

3. 법인 차로 절세하는 방법은 어떨까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건 어떨까? 가족 법인을 만들어 수억 원에 달하는 스포츠 카나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비용 처리를 하고 아들 전용으로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용처리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 과거 많은 이들이 사용한 방식이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는다. 2016년 국세청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을 발표한 이후 과거처럼 법인 차를 남용하는 일은 감소하고 있다. 법인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비용 인정은 70%밖에 되지 않아 법인 차를 사용한 30%가 오히려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증여, 상속세는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세제혜택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증여하여 자산을 증식하게 돕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 한 예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부모는 자식에게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빠르게 불려 자신의 돈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고 있다. 국가는 증여세 수입이 줄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사업가가 늘면 경제가 발전하고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난다. 개인은 증여세를 내는 대신 자신의 부를 높일 수 있어 이득이다. 서로가 윈윈하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증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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