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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원인 2위는 '전기' 1위는?
영일군
2019.1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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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들어 기온이 급강하하며 계절이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동절기에 제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이번 회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각종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만4084건에 달했으며, 화재 주요 원인 중 60% 이상이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공동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5명에 이르며, 1996명이 다치는 등 총 22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화재 사망자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었고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면, 음주, 장애 등 화재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1만4872건으로 전체 사건의 61.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무심코 꽁초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등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사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화재에 대한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밖에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4888건(20.3%), 기계적 요인 1208건(5.0%), 방화(의심 포함) 983건(4.1%), 가스누출 123건(0.5%)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2010건(8.3%)이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시간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전 1∼3시 44명, 오전 3∼5시 32명, 오후 7∼9시 27명, 오후 11시∼오전 1시 26명, 오후 9∼11시 25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54.0%(154명)는 오후 7시부터 자정을 지나 오전 5시까지 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망자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면 상태 84명, 음주 상태 39명이었으며, 지체·정신장애인 사망자도 3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인지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제때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가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한 채, 참변을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향후 화재경보 음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음향장치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dB) 이상‘ 이었는데, 방에서 수면 중인 거주자도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사장 소음 수준인 ’75데시벨(dB) 이상 소리가 침실까지 들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보인 행동 패턴을 상세 분석한 결과, 본능적으로 대응하다가 피해를 더욱 키운 경우,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부적절한 대피 수단을 택한 경우 등이 다수 나타났다고 합니다.

행동 패턴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재를 신고 또는 주변에 알리지도 않은 채 문을 열어놓고 무작정 탈출해 불이 더 크게 번진 사례,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향하다 창문에서 추락사한 사례, 창문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례, 익숙한 경로인 승강기로 대피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조사와 발표를 토대로 관할 소방서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상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 공동주택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대피공간·피난시설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비상 체제에 돌입합니다 △소방서 합동 화재대피 훈련 △소방서 및 화재보험협회 등을 통한 화재 예방 교육 △불조심 포스터 및 안내문 게재 △동파 방지 체계 관리 △소방차 전용구역 관리 및 계도 △공동주택 내 소화전, 소화기 상태 점검 및 정비 △화재 대피로(계단 및 비상구 등)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대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12월)14일에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화재 예방 점검, 화재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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