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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든 사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60만원을 썼습니다
아프로톡신
2019.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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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하루도 안 돼 그 정체가 들통났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들놈이 사고를 쳤습니다"란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게재됐다.

자신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이놈을 어찌해야 할까요. 새벽에 아빠, 엄마 자는 틈에 저렇게 사고를 쳤네요"라며 운을 뗐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결제 내역이 쭉 나열돼 있다.

A씨의 아들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은 '클래시 오브 클랜' 등을 서비스 중인 게임 업체 '슈퍼셀'이 제작한 슈팅 게임 '브롤 스타즈'였다.

게임 내 주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인 '보석'을 사기 위해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2,000개에 11만 9,000원 기준으로 약 1만 500개의 보석을 결제한 A씨의 아들은 총 63만 1,000원을 하룻밤 만에 써버렸다.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충격받은 A씨는 곧바로 게임 회사 측에 결제 취소 요청을 했고 다행히 환불 처리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훈육해야 한다. 돈의 가치를 확실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며 A씨의 황당한 사연에 뜨겁게 반응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스마트폰 결제를 할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할까.

이 경우 지난해 9월 28일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와 플랫폼(업체) 양측이 절반씩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게임 내 아이템을 이용해 추가적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재량에 따라 전액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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