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며, 신송대응팀도 구성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합니다.
지난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하여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합니다.
단순, 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하고,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 상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되며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장이 총괄하는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합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 방문 시에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방문 가능합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험 운영한 뒤 희망학교에 한해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 학교 1 변호사(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며,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는 '신속대응팀'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습니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전담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전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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